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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량표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량표지)

차량표지

제10조

제10조(차량표지)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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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량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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