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표지
제10조
제10조(차량표지)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량표지)
차량표지
제10조(차량표지)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량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