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 구분
제6조
제6조(배지 구분)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배지 구분
제6조(배지 구분)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배지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