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양
제3조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게양)
게양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게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