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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게양)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게양)

게양

제3조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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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게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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