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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직제 제8조(정보관리국)

국회도서관 직제 제8조(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

제8조

제8조(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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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직제」 제8조(정보관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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