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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직제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국회도서관 직제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제11조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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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직제」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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