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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직제 제9조(정보봉사국)

국회도서관 직제 제9조(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

제9조

제9조(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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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직제」 제9조(정보봉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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