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실
제7조
제7조(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