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도서관 직제 제7조(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직제 제7조(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

제7조

제7조(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회도서관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직제」 제7조(법률정보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