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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하부조직)

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2조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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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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