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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14조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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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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