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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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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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