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