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