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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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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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