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자료의 요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자료의 요청)

자료의 요청

제7조

제7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자료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