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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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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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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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