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