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제4조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ㆍ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2.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