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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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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제19조

제19조(사무처)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제20조

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5. 법규 등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ㆍ요구ㆍ배정ㆍ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10. 감사 및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12.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20. 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보안ㆍ비상계획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5. 청사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7. 연금ㆍ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제21조

제21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5.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감시ㆍ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8. 정당ㆍ정치자금사무의 관리ㆍ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0. 선거방송토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안ㆍ관인관리ㆍ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청사 및 차량의 관리ㆍ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5. 공직선거 등 관리경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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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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