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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제2조–제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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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

제2조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의사담당관

제3조

제3조(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4조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ㆍ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2.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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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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