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제20조
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5. 법규 등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ㆍ요구ㆍ배정ㆍ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10. 감사 및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12.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20. 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보안ㆍ비상계획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5. 청사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7. 연금ㆍ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