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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2조(정원의 관리)

정원의 관리

제22조

제22조(정원의 관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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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2조(정원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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