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제16조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경력평정 →

제3장 경력평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