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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제1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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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제13조

제13조(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평정자와 확인자

제14조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경력의 평정방법

제15조

제15조(경력의 평정방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9년6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 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직위의 복수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제16조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경력기간의 계산

제17조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력등평정표

제18조

제18조(경력등평정표) ①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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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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