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간의 계산
제17조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의 계산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