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22조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