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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제4조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 및 9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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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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