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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사무처 하부조직

제7조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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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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