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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공포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헌법재판소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도서총괄심의관

제12조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① 도서총괄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도서총괄심의관은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④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ㆍ기획 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운영 3. 자료의 수집ㆍ등록ㆍ정리ㆍ관리ㆍ보존 4. 자료의 열람ㆍ대출 5. 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 6. 전자도서관 운영 7. 그 밖에 관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료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1. 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4. 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5.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ㆍ배포 및 보급 6.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⑥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1. 해외자료 조사ㆍ번역 2. 국내자료 조사 3. 조사ㆍ번역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4. 헌법재판자료의 선제적 지원 5.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6.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운영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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