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수부
제15조
제15조(연구교수부) ① 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ㆍ헌법직무교육팀 및 헌법일반교육팀을 둔다.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ㆍ헌법직무교육팀장 및 헌법일반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 3. 통일 대비 헌법 연구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5.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6.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7.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8.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2.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ㆍ연구 3.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ㆍ개발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비교헌법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ㆍ분석 3. 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4. 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 5. 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6.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7. 비교헌법 연구를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헌법직무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교육의 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2.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4. 군인 교육 5. 변호사, 군법무관ㆍ공익법무관 등 법조실무가에 대한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6.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연수 7.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8. 원외출강 요청의 심사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교육ㆍ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 헌법일반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교육의 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2.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 3. 교원에 대한 헌법교육 4. 대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헌법교육 5. 시민헌법교육 및 헌법가치의 확산에 관한 사항 6. 교육용 영상ㆍ간행물 등 교육 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 7. 헌법교육 수요의 조사 및 교육 성과의 분석 8. 소관 교육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⑧ 헌법직무교육팀 및 헌법일반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