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17조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