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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행정관리국)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행정관리국)

공포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9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헌법재판소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행정관리국

제11조

제11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과 및 청사관리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 및 청사관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밀관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9. 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0.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1. 구내식당에 관한 사항 12.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ㆍ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계획 수립 5.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호봉 책정ㆍ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상훈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소청ㆍ고충 처리 10.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1. 법령 등에 따라 재판관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위원회 관리 ⑤ 청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의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 청사와 공관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3.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 5. 토목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6. 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행정관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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