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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공보관

제8조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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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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