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제8조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공보관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