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과
제16조
제16조(기획행정과) ①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 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5.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6. 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7. 연구원 내 전산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9. 물품 관리ㆍ용도와 재산 관리 10.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11. 교육관련 자료 조사ㆍ수집 및 발간 12.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13. 교육생ㆍ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14. 그 밖에 연구원 내의 다른 부서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