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