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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6조의2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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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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