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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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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1조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승진임용순위 명부

제12조

제12조(승진임용순위 명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임용서식

제13조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임명장

제14조

제14조(임명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하거나 전입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준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청인(廳印)을 함께 날인한다.

인사발령 통지서

제15조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공무원이 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호봉 재산정ㆍ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발령대장

제16조

제16조(발령대장)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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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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