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서식
제13조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3조(임용서식)
임용서식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3조(임용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