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통계
제17조
제17조(인사통계)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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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계
제17조(인사통계)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통계의 정확성 유지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관보 등의 게재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헌법재판소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의 발급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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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