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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증명서 등의 발급

제20조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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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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