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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관보 등의 게재

제19조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헌법재판소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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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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