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대장
제16조
제16조(발령대장)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6조(발령대장)
발령대장
제16조(발령대장)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6조(발령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