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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3조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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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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