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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매입가격 인정기관

제7조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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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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