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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허가신청서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허가신청서 등)

허가신청서 등

제4조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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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허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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