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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제5조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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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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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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