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8조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흙 채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