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12조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