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제15조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