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제14조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