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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2조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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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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